교육메뉴/민간자격증 2017. 6. 12. 11:59

저작권자격을 갖추기 위해 저작권보호에 대해 공부하세요

 

컨텐츠를 제작하는 일을 하신다면 저작권자격증은
꼭 취득해야 합니다. 열심히 나만의 컨텐츠를
제작했지만 어느 날 누군가가 도용을 해서 돈을
벌고 있다면 이처럼 황당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저작권보호에 대해 배우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작권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격증을
취득하면 됩니다. 취득 방법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쉽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격증 취득하는 조건과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격증 취득 전 먼저 응시자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작권자격증은 성별, 연령, 경력,
학력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를 만드는 저작자라면
조건없이 누구든 저작권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격증은 응시자격조건이 높지는 않지만
저작권보호와 관련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저작물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이센스마스터 교육원에서는 저작권 보호 방법에
대한 부분을 온라인 강의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강의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저작권보호법에
대해 숙지가 되었다면, 이제는 저작권자격 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저작권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잘 봐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원에서는 무료교제와
기출문제집을 챙겨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시험은 매년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인
홀수 달에 보게 됩니다. 필기시험 합격 후에는
온라인 직무교육 이수를 통해 자격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마스터 교육원에서는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학습 자료와 필기시험과
5% 가산점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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